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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면적이 180제곱미터인 3세대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건축면적을 30제곱미터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때 위반면적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건축면적이 180제곱미터인 3세대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건축면적을 30제곱미터 초과하여 건축하면서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여 세대 수를 변경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때의 위반면적은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한 30제곱미터에 해당합니다. 이는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초과된 건축면적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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