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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동산업을 설립하여 영위하다가,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인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이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개인이 기존에 부동산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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