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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분할제한 기준 이하의 대지가 있고, 그 대지에 이미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나목을 적용하여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나요?
Answer
분할제한 기준 이하의 대지에 이미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나목을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대지가 협소하여 건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이격 거리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된 것이므로, 건축물이 이미 있는 대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는 「건축법」 제6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이격 거리 제한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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