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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사기관의 장'에 해당하나요?
Answer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사기관의 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는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사기관의 장에 포함된다면 운행정지 요청자와 명령권자가 동일해져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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