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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되나요?

Answer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전에 등록된 임대주택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일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단서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법에 증액 제한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임대차에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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