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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품의 위해성이 확정되기 전 소비자안전센터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위해정보를 보고할 때, 사업자명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해도 되는지?

Answer

물품 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에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위해정보를 해당 물품 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명 등을 함께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품의 위해성에 대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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