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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를 받아 불법·불량제품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가 있는 경우, 불법·불량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는 불법·불량제품 조사를 협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3조는 조사원의 자격과 증명서 지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제품안전협회가 불법·불량제품의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조사 결과는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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