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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때, 특별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나요?

Answer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때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에 따른 특별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승진임용은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상위 직급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과 경험을 쌓을 최소한의 기간으로, 이를 충족하지 않은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승진 절차에 따라 임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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