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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 사이에 산림기술용역업(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2020년 11월 29일 이후에는 어떤 기술인력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Answer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 사이에 산림기술용역업(전문업)을 등록한 자는 2020년 11월 29일 이후부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전문업 분야별 기술인력 요건 중 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산림기술법 시행령이 일정 유예기간 동안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다가, 2020년 11월 29일부터는 본래의 기술인력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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