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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8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구역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2018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구역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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