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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결혼중개업에서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법은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신상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증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상정보가 위조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증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생성된 신상정보에 대해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에 따른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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