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에서 교직원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Answer
교직원에 대한 급식을 위해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위탁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전단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는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교직원에게 제공되는 음식용역은 해당 규정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