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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판장의 범위는 특정 수산업협동조합이 개설한 위판장으로만 제한되나요?
Answer
수산물유통법 제13조의2에 따른 '위판장'의 범위는 특정 수산업협동조합이 개설한 위판장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수산물유통법 제2조제4호에서는 '수산물산지위판장'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가 개설한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산물유통법 제13조의2에 따른 위판장은 개설 주체에 관계없이 수산물산지위판장으로 등록된 모든 시설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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