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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공람 대상인 '주민'의 범위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도 포함되나요?

Answer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공람 대상인 '주민'의 범위에는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후단에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주민(세입자 포함)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것은, 기본계획 공람 시 의견 제출 절차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조정하여,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가 아닌 '주민'으로 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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