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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를 하기 위해 폐차의뢰된 자동차를 견인하고 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받는 것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규정에 위반되나요?

Answer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를 하기 위해 폐차의뢰된 자동차를 견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받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령은 폐차의뢰된 자동차의 견인과 그에 따른 비용 징수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정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서 화물운송업의 유상운송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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