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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은 어떤 날을 의미하나요?
Answer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은 실제로 대표자가 변경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규정에서 '대상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한 변경 사실이 실제 발생한 날'로 명확히 해석되고 있으며, 문언상 이를 다른 날로 해석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경신고는 실제 대표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이는 「물환경보전법」 제1조에서 명시된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법의 목적과도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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