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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그 용지를 분할한 후, 공장설립 완료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용지를 양도하려고 할 때, 반드시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는지요?
Answer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공장설립 완료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산업용지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반드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이는 산업용지의 불법 처분을 방지하고, 법이 정한 목적에 맞게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입주기업체가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회사에 양도한 경우는 해당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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