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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급대상지역에서 액화천연가스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혼소하는 보일러를 설치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Answer

공급대상지역에서 액화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를 혼소하는 보일러를 설치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혼소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특히 재생에너지 외에 액화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를 혼합 사용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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