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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기관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이행할 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이 연장된 사람도 청년 미취업자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이 연장된 사람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 미취업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공공기관의 고용 의무 대상인 청년의 나이를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대군인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제대군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청년고용법에서 정한 청년의 나이 상한을 변경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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