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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자동으로 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공유수면법 제53조에 따라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라도,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유수면법 제25조제2항은 매립계획이 고시된 후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립면허를 받은 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유로 매립면허가 상실된 경우에는 매립계획의 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매립계획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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