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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이 설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폐지신고 후 다시 설치신고를 해야 하나요?
Answer
개인이 설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1조에 따른 폐지신고를 한 후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 설치 시설의 경우 설치·운영자인 개인이 동시에 대표자를 겸하게 되므로, 대표자 변경은 곧 설치·운영자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설치·운영자의 동일성이 상실되며, 단순 변경신고로는 처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시설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표자 명의로 다시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 해당 법령의 규정 및 관리·감독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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