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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8년 1월 25일 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2018년 2월 9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재개발사업에 전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 개정규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2018년 1월 25일 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전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에서 해당 법률 개정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8년 1월 25일 이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구 법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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