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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 중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명령을 받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후, 발굴조사를 마치고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뒤 산지복구의무를 면제받으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nswer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위해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한 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명령을 받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후, 발굴조사를 마치고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뒤 산지복구의무를 면제받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의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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