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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탁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기 위해 대표자가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하나요?

Answer

신탁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기 위해 대표자가 반드시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구 자본시장법 부칙 제14조에 따른 경과조치에 따라, 신탁회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고도 신탁업에 부수하는 부동산 중개 업무를 계속 영위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변경은 법인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변경이 아니므로, 경과조치 적용이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표자 기재사항을 변경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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