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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의 감리를 건축사에게 발주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력시설물감리업자에게 발주해야 하나요?
Answer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감리업자에게 발주해야 합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는 전력시설물감리업자의 감리 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설비 중 전력시설물에 관한 감리는 건축사법의 감리 규정보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우선 적용되어 전력시설물감리업자에게 발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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