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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변경허가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한 후 1차 행정처분을 받았더라도, 같은 위반행위가 계속되면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나요?
Answer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변경허가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한 사유로 1차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1차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과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1차 행정처분은 위반차량의 60일 운행정지, 2차 행정처분은 위반차량 감차 조치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 동일한 위반행위가 1차 처분 이후 1년 내에 적발될 경우 가중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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