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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감이 공립학교의 시설 관리를 위탁하기 위해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나요?

Answer

교육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립학교의 시설 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복지 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그 적용 범위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립학교 시설 관리와 같은 교육감 소관의 사업은 해당 법에 따라 지방공단 설립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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