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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별도의 개설등록이 필요한가요?
Answer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해당 법 조항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대규모점포가 대규모점포 내에 입점하더라도 개설등록 의무는 여전히 발생하며, 대규모점포의 일부로 입점하는 것만으로 등록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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