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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접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할 수 있나요?
Answer
시·도지사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접해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립 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속하게 될 구역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해당 사업은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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