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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조합원 사망이나 자격 상실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절반 미만이 된 경우, 조합원을 충원하지 않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조합원의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인해 주택조합의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절반 미만이 된 경우, 조합원을 충원하지 않고는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는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주택조합의 조합원 수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주택조합이 당초 승인된 조합원 구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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