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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나 민원을 받았을 때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나 민원을 받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각 기관은 법령에 따라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소관 범위를 벗어난 사안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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