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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지체상금액을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실제 손해와 그 예정액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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