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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루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소량 폐기물 배출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하루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도 소량 폐기물 배출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시·도지사 등의 판단에 따라 소량 배출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량만으로 소량 배출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상황과 처리 효율성 등이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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