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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조합원의 신고에 대해 여전히 조합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조합원이 아닌 자의 신고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나요?
Answer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에 따라 조합에 권한을 위탁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지 않거나 해산된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이 위탁받은 권한을 불공정하게 행사하더라도 시·도지사가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해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모든 권한은 조합이 계속 행사하게 됩니다. 해당 규정은 조합의 일부 권한만을 시·도지사가 직접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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