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인근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도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과 보호시설 간의 안전거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나요?

Answer

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과 보호시설 간의 안전거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가스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충전사업자뿐만 아니라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도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