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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이후에 신설되거나 신규로 공공기관에 포함된 기관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해야 하나요?

Answer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이후에 신설되거나 신규로 공공기관에 포함된 기관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전대상공공기관 여부는 설립 시점이 아니라 기관의 성격과 업무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신규 공공기관에 대해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해당 규정이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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