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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수도권에서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을 할 때, 녹지기준면적을 축소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을 학교시설 설치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Answer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수도권에서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녹지기준면적을 축소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은 반드시 학교시설 설치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녹지 축소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개발이익을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 설치에 활용하도록 하여,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게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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