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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이 지정될 때,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에 의해 지역 범위가 직접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은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에 의해 직접 정해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의 범위는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취수시설에서 일정한 거리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러한 범위는 명확하게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지형도면을 작성해 고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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