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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면적을 산정할 때, 대표 공유자를 선임하지 않고 각 공유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 지분에 따라 동의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대표 공유자를 선임하지 않고 각 공유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 지분에 따라 동의면적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표 공유자를 선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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