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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수임무수행자가 보상금 및 특별공로금을 받았으나, 신체상의 장해에 대한 특별위로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특수임무수행자가 보상금과 특별공로금을 받은 후에도 신체상의 장해를 이유로 특별위로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보상금 지급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지만, 이는 신청인이 실제로 청구한 사항에만 적용됩니다. 신청인이 신체상의 장해에 대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는 화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는 특별위로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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