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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면결의서를 공개할 때 작성자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할 수 있나요?

Answer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에 따라 서면결의서를 공개하는 경우, 작성자의 이름과 주소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법」 제72조제3항에 따르면, 개인의 신상정보는 열람 및 복사 요청 시에도 제외되어야 하며, 이는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을 넘어 공개할 수 없으며, 이름과 주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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