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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외국민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특정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해당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 토지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의 토지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Answer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소유한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을 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그 소유 토지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채권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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