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에 편입된 후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까지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나요?
Answer
법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에 편입되어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사람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병역법」 제58조제2항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아직 현역장교로 선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군무 외의 영리 활동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