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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경우, 이는 영업구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Answer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경우, 이는 영업구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정해져 있으며, 배타적 경제수역은 해당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낚시어선업은 영업구역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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