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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밀억제권역 중 기타지역 안에 있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첨단업종이 아닌 공장으로서,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나요?
Answer
과밀억제권역 중 기타지역 안에 있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첨단업종공장이 아닌 공장으로서,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산업집적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의 신설이 제한되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6조 제1호 및 별표 1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첨단업종공장의 신설과 증설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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