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 규정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 규정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을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다른 규정을 두는 경우에 한해 그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은 법률이 아닌 법인의 내부 규칙으로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