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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와 자기 소유가 아닌 임도를 함께 사용하여 농림어업인 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신고가 가능한가요?
Answer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와 자기 소유가 아닌 임도를 함께 활용하여 농림어업인 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에 따르면, 농림어업인 주택 설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해야 하며, 자기 소유가 아닌 임도를 활용하는 경우는 산지전용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신고는 자기 소유 임도만을 활용해야만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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