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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2017년 1월 1일 이후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는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유효기간(2016년 12월 31일)이 종료되었으므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칙은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유효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며,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정년 연장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이후에는 연장 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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