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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경주장을 주된 관광시설로 하는 관광지의 시설지구에 주유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자동차경주장을 주된 관광시설로 하는 관광지의 시설지구에는 주유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및 별표 19에 따르면, 관광지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예시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권자인 시·도지사가 관광지의 특성에 맞는 시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유취급소는 자동차경주장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관광지의 이용 증진과 유지·관리에 적합한 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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