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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매장법에 따라 사설납골당을 설치한 자연인이 봉안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하나요?
Answer
구 매장법에 따라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자연인이 봉안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허가와 신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법령에 따라 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면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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